진주시립궁도장, ‘시위’ 못 당기는 사연은?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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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활 쏜다” 내부 고발 잇따라
오발사고 시 안전사고 위험 커
궁도장 측 “그런 일 없다” 해명
시, 음주 확인…2주간 운영정지

술판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들어온 진주시의 한 궁도장. 진주시는 사실 파악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현우 기자 술판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들어온 진주시의 한 궁도장. 진주시는 사실 파악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궁도장에서 술판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주시는 사실 파악 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는 지역의 한 궁도장 실태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궁도장 내부에서 1년 내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활을 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궁도장은 한 단체가 위탁운영 중인 진주시립 궁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궁도장의 회원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수차례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층에 냉장고가 있는데, 항상 술이 가득 차 있다. 몇몇 회원은 화살이 과녁에 잘 안 맞으면 술을 먹고 쏴야 잘 맞는다며 올라와 술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활은 한때 무기로 쓰였던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오발사고 시 인명피해까지 날 수도 있다. 실제 궁도장 안내문에도 음주를 삼가하라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실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A 씨 제공 실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A 씨 제공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계속된 제보에 시청 직원이 궁도장에 나와 술을 모두 회수해갔지만 술 마시는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진주시가 해당 궁도장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에는 진주시 궁도장 내 음주행위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음주 적발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해 입장을 제한시키겠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소용 없었다.


진주시가 보낸 공문. 궁도장 내 음주행위 및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A씨 제공 진주시가 보낸 공문. 궁도장 내 음주행위 및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A씨 제공

A 씨는 “지난 연말에 회원 50여 명이 돼지고기를 삶아서 술을 마셨다. 시가 경고를 했는데도 자신들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술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궁도장에서 먹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궁도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전에는 술을 자주 먹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 또 술을 마신 뒤 활을 쏜 회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보자 A 씨는 궁도장에서 징계를 먹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내용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도장 관계자는 “궁도장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는 예전부터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많이 줄었고, 특히 술을 마시고 활을 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궁도장 2층에 있는 냉장고. 제보자는 냉장고 안에 항상 술을 비치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현우 기자 궁도장 2층에 있는 냉장고. 제보자는 냉장고 안에 항상 술을 비치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현우 기자

논란이 계속되자 진주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궁도장 현장 점검과 경비 집행 서류를 통해 술을 마신 행위를 확인했다.

시는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궁도장 운영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향후에도 음주행위가 이어질 경우 올해 위수탁 계약에 불이익을 줄 생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위수탁 협약 때 금지행위 등에 대한 항목을 명시했다. 일단 운영정지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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