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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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대상
총 50가구 선정…가구당 500만원 시설개선 지원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올해에도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가 혹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시는 5개 구·군별로 장애인 5가구·고령자 5가구씩 총 50가구를 선정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와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 원 이내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희망자는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별로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 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특히 장애인, 고령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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