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대상
총 50가구 선정…가구당 500만원 시설개선 지원
울산시는 올해에도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가 혹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시는 5개 구·군별로 장애인 5가구·고령자 5가구씩 총 50가구를 선정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와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 원 이내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희망자는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별로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 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특히 장애인, 고령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