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2억 6000여만 원 미지급한 부산 유명 제과점 대표 집행유예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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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대표가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 등 2억 6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제과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3810만 원과 퇴직금 6959만 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21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한 또다른 근로자 9명의 임금 5264만 원과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5954만 원 등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측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임금을 합하면 2억 6434만여 원에 이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또 피고인은 뒤늦게 대표이사로 취임해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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