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에 누워있던 취객 방치해 또 사망 사고…출동 6분만에 철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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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사고 전 현장에 간 경찰이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연합뉴스와 MBC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얼마 후 A 씨를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


MBC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남성이 도움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원과 소지품을 확인하지 않은 채, 6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지역의 체감온도는 0도로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였다. 그리고 약 20여분이 지난 뒤 A 씨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방치돼 인근 골목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이고 말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대원들까지 긴급 출동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은 사고 발생 순간까지도 차 안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B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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