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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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등 최장 4년간 현금 지원
10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19~39세 1인 가구 해당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올해도 청년가구의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 15억 72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매달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다.

다만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해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뽑아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할 예정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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