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일본 반환 법원 판결…일 언론 “한·일 관계 반영”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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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한·일 사찰 간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고려시대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 사법부가 ‘반일무죄’ 기조에서 변화를 보였다고 2일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전고등법원이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날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불상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에 있었으나,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한 것이 1심과는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지금까지 옛 위안부나 징용 배상 소송 등 역사 문제에서 한·일 관계 마찰의 원인이 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며 “일본에는 불상 재판도 ‘한국 사법부의 폭주’의 일례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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