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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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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