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시가지 등 노후신도시 신속 추진…재건축 안전진단 등 특례부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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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 대상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등 지방의 거점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돼 각종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가 도입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진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등 지방의 거점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돼 각종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가 도입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진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등 지방의 거점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돼 각종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가 도입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광역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다. 그런데 주차난·배관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도시정비법 등 현재의 법으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노후계획도시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20년 이상으로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택지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 확보되면 안전진단 면제

시장·군수 등은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구역은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지정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는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

만약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합심의 도입 신속한 사업추진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과 경관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 심의한다.

아울러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1992년~1996년) 사이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데 이 때문에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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