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돼야” 입법 의견서 제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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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의견서 요약. 무역보험공사 노조 제공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의견서 요약. 무역보험공사 노조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이하 무보) 노동조합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 수주 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 구조상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 여력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료 수익은 2011년 174억 원에서 2021년 1173억 원으로 10년새 약 7배로 증가했지만,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료 수익은 2016년 6471억 원에서 2021년 2354억 원으로 감소하며 3분의 1로 줄었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은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 보증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에 수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밖에 무보 노조는 의견서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 개정의 필수 절차인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했고,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며, 상위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도는 국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의 맹점을 악용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하고 기관간 출혈 경쟁을 야기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자기 기관의 이익만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교묘한 말로 포장한 수은의 이번 개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수렴은 이달 20일까지로 수출기업 및 관계단체, 유관기관, 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법제처 사이트(opinion.lawmaking.go.kr)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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