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친부·계모 체포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C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 씨와 B 씨를 체포했다. 숨진 C 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C 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한 상태다. A 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 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