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참아”… 외국인 흉기로 찌른 30대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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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같은 건물에 살던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흉기를 든 채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을 향했으며, 급기야 벨기에 국적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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