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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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월세 10만 원 지원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 있는 무주택가구에 주거 안정비가 지원된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다.

지원 자격은 김해 지역에 있는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다자녀가구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가구는 최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간은 1회 2년이며, 재계약을 하는 경우 처음 조건을 유지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주거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챙겨 김해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지원책이 참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각종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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