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 김도읍 “민주당, 법사위원장 누군지 모르고 탄핵안 밀어붙였나”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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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구심에 ‘불쾌감’…“제가 개입할 여지 없어, 드라이한 상황”
9일 오전 탄핵소추의결서 헌재에 신속 제출…“국정 공백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왼쪽)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왼쪽)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자신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민주당의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하면서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과 관련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집중심리 등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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