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켰던 예산 증액, 부산시 잇단 ‘헛발질’ [표류하는 서부산 의료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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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긍정적 검토 불구
보건복지부 심사 절차 빼먹어
민간투자 심사서도 실책 연발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과 관련, 부산시가 국회에서의 사업한도액 증액 과정에서 헛발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측면 지원에 나서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결국 시의 서툰 행정 처리로 증액에 실패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산 정치권과 함께 서부산의료원 사업비 한도액 증액에 나섰다. 한도액 증액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 심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막판 ‘쪽지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만들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서부산의료원 사업 한도액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부산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서부산의료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 기재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사업비 증액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어이없는 일이 이어졌다. 시가 서부산의료원 증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사업비 증액은 무산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사업비 증액을 돕던 부산 의원들에게 절차 미준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해당 의원실 측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예산안 확정 이후에야 증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음부터 증액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게 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시의 또 다른 실책도 있었다. 시는 서부산의료원은 민간투자사업심사(민투심) 과정에서도 ‘실책’을 연발했다.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돼 심사 주체가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특히 시는 사업비 해석과 관련, 지난해 12월 시의회 답변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이 생겼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뀐 것은 맞지만 법 해석이 달랐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은 한도액 780억 원으로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기재부 민투심(사업비 1000억 원 초과 대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의 복지부 심사 누락 사실도 지적하면서 “부산시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도 민투심 주체 논란과 관련, “기재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시는 부산시의회에서 자체 민투심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 중투심은 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반려’됐다. 올해 토지 확보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의 재정 관련 부서가 중투심 자체를 막으면서 사업 지연 우려는 더 높아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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