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소승용차 470대 보급 3310만 원씩 지원
13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보조금 지원
만 18세 이상 창원시민·법인 지원대상
경남 창원시가 1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승용차’ 470대를 보급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331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다.
2021·2022년 사업 수혜자와 의무운행기관(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가능하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서류 제출 등 절차는 제조판매사가 처리해 구매자는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수소차를 이용하면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연 13만 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 내 수소충전소에서 경남은행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수소가스 충전요금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전소는 현재 8곳(팔룡·성주·덕동·중앙·죽곡·사림·가포·대원)이며, 양덕과 제2성주 수소충전소도 구축 중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차 1400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했다.
류효종 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