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소승용차 470대 보급 3310만 원씩 지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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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보조금 지원
만 18세 이상 창원시민·법인 지원대상


창원시 수소승용차. 부산일보DB 창원시 수소승용차.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1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승용차’ 470대를 보급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331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다.

2021·2022년 사업 수혜자와 의무운행기관(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가능하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서류 제출 등 절차는 제조판매사가 처리해 구매자는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수소차를 이용하면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연 13만 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 내 수소충전소에서 경남은행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수소가스 충전요금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전소는 현재 8곳(팔룡·성주·덕동·중앙·죽곡·사림·가포·대원)이며, 양덕과 제2성주 수소충전소도 구축 중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차 1400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했다.

류효종 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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