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여객선터미널 주차장 1시간 무료…하루 최대 5000원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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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8일 주차요금 징수기준 고시 개정·시행
1시간 이후 30분간 500원, 10분당 200원 추가

통영항여객선터미널. 부산일보DB 통영항여객선터미널. 부산일보DB

“터미널에 주차하고 천천히 장 보세요.”

경남 통영시는 도가 운영·관리하는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징수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무료주차 시간이 1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됐다. 주차요금은 소형 차량 기준 1시간 이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소형 5000원, 대형 1만 원이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늘었다.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친환경 차량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사용 차량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차 면수가 560대로 늘었다. 통영시는 무료 주차시간 확대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차 편의가 좋아져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와 재방문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찾고 싶고,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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