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거부 시 처벌’ 중개사법 개정안 업계 반발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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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합 기존 법에 처벌 가능
거대 플랫폼 등 물량 공세 우려
“계약 상대 선택 자유 위배” 주장

최근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공인중개사무소.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공인중개사무소. 김종진 기자 kjj1761@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거부할 시 처벌받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부동산 중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법안 발의 이유지만, 법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함에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민법상 자유 계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게 반발 이유다.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방’ 같은 거대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해 동네 부동산들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개인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거부하거나 중개를 제한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거쳤고 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복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재해 다른 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관행이 문제가 돼 왔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도 경찰 단속에 의해 중개 카르텔 사례가 적발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형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미 공동중개사법으로 불법 담합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동산업계 ‘공룡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롭테크(IT를 활용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공인중개사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개사가 와도 거절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거대 자본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펴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동네 부동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 취지와는 달리 법안이 집단을 형성해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각 개인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거부까지 막고 있어 민법상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시도회장의 반대 서명을 국회의원과 국회에 제출했고, 추가적인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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