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이상하다 했더니…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다수 발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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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끼리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가 다수 발견됐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끼리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가 다수 발견됐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끼리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1차로 2021년 1월~2022년 8월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A법인 대표의 자녀는 법인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 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 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거래는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B매수인은 전 시누이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시누이로부터 조달하고 4개월 후 시누이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건은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대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를 17억 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증여받은 10억원을 사용하고 부모를 세입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급능력이 없는 20대 자녀가 부모간 보증금 8억원을 이용해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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