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감면…국회 본회의 통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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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자산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취득세는 주택 구입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된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에만 부과된다.

만약 자신이 새로 산 집이 시가 5억원이라면 500만원의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제외)를 내야 하는데 200만원이 감면되면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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