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등 대중교통 내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3일 발생한 수인분당성내 흉기 난동사건 관련
철도경찰에 신병 인도, 4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5시 45분께 발생한 수인분당선 열차 내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5시 45분께 발생한 수인분당선 열차 내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40대 여성 승객 A씨가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B씨가 허벅지에 부상했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승객 C씨와 여성 승객 D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다쳤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제지당했으며 곧바로 현장에 온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죽전지구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밤늦게 철도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철도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및 흉기 준비 여부 등을 수사 중에 있으며, 형법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차 안에서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열차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