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채소 팔던 할머니 단속원과 실랑이하다 10주 진단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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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영상에 누리꾼들 분노
남구청 “예기치 못한 사고” 해명

울산 남구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 남구청 전경. 연합뉴스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0대 여성이 노점 단속 근로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고꾸라지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해자의 자녀 친구라고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노인이 길거리에 노점을 펼쳐 농산물을 팔던 중 노점 단속원에게 채소가 든 비닐봉지를 빼앗겼다. 노인은 단속을 나온 남성으로부터 채소 봉지를 되찾으려는 듯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만 강한 힘에 밀려 반원을 그리며 인도 쪽으로 넘어졌다.

이 노인은 이달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친구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에 골절을 당해 10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중이고, 불안과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병원 도착 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 방치됐고, 이후 남구청 담당자는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고 적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노점 단속 공무원이 깡패냐”, “아무리 공무 집행이라지만 너희는 부모님도 없느냐”는 등 강하게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울산 남구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상해를 가한 남성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 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혔다.

남구청 측은 “대로변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노점 단속에 나섰다가 충돌이 있었다.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옷소매를 붙잡고 있던 노인이 반동에 의해 넘어진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며 “사건 당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도왔고 입원 수속까지 현장 단속반이 동행해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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