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 첫 공판준비기일에 혐의 부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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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후 수천만원 받은 혐의
함께 기소된 측근들도 대부분 부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산일보DB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산일보DB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법정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업가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울산시 남구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B 씨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을 거쳐 업자에게 돈을 받아 재직 시절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 등 위법한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송 전 시장 측 통합선대본부장과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특보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송 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출석했고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통합선대본부장과 시민신문고 위원의 경우 업자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이라고 했고, 정무특보 역시 B 씨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업가 B 씨는 “송 전 시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송 전 시장이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다른 피고인들이 해당 업자와 대가성 금전 거래를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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