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열받게 하지마” 공사현장 벌벌 떨게 한 건폭? 알고 보니 ‘진짜 조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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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3개월간 94명 입건·8명 구속
조합원 채용 강요·업무방해·금품 갈취 등 범죄 유형도 다양

울산경찰청 수사동.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수사동. 부산일보DB

건설노조 지회장급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가 자기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A 씨는 노조원들을 동원해 10일간 해당 공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남에서 작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부산과 울산지역 대형 건설 현장 10여 곳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을 올스톱시키겠다”, “2시간짜리 공사를 일주일째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나 열받게 해서 좋을 것 없다”며 갖은 협박을 일삼았다. 일부 건설사는 A 씨의 실력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비용이 불어나는 등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1월 A 씨 등 17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이 일로 지난해 11월 이미 구속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최근 3개월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금품갈취, 업무방해 등 22건 총 94명을 적발해 조직폭력배 A 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은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70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5명(26.5%), 건설현장 업무방해·폭행 10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8명은 금품갈취나 채용 강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노조 간부 3명은 울산·경남지역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 방해와 협박을 일삼아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1번지’라 불리는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특히 조직적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해 고질적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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