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땅’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지 54층 업무시설 추진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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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 불가
주민들 “편법 주거시설” 반발

홈플러스 해운대점 전경. 부산일보DB 홈플러스 해운대점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노른자위 땅인 ‘홈플러스 해운대점’ 개발이 시작됐다.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지는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대로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고층 건물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홈플러스 해운대점’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다. 해운대마린원피에프브이(PFV) 지난달 말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의 첫 단추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시전재난성영향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전 관련 부서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운대마린원피에프브이(PFV)는 부산 홈플러스 해운대점을 지하 8층~지상 54층 규모 1개 동, 지하 8층 지상 50층 규모 1개 동 등 총 2개 동으로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해운대점은 마린시티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점포로, 부지는 5800여 평에 달한다. 인근에 마린시티를 대표하는 해운대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우마리나 등이 몰려 있어 개발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컸다.

특히 이 부지의 용도는 주상복합건물이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가 불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막대한 매각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업자 측은 해운대구청에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지구단위변경을 하려면 해운대구청에서 이를 신청한 후 공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 용도가 변경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 김호응 대우마리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업무시설인 오피스 안에 간이 주거시설인 샤워실, 간이 취사시설, 화장실, 벽장, 침실 등으로 개조해 설치하더라도 사실 단속이 어려워 결국 주거시설처럼 사용될 것”이라며 “사업지는 해원초등학교, 마리나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상대보호구역 200m 이내로 아이들의 학습권, 일조권, 보건권, 안전권 등 이유로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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