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고속 ‘이재명 대표 유지’ 결정 후폭풍…비명계 “절차적 문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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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당무위 결정에 조응천 “직무정지 절차 없이 예외적용” 비판
당 원로 유인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지지율 오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기소 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예외 적용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유권해석을 인정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80조 3항은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초고속으로 결정한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으로 방탄 쪽으로 당이 고착화되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예외 적용에 대해 “예정돼 있던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다”면서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기존에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맞서보는 게 본인과 당 지지율도 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대선 이후 행보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계양을 가서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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