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고속 ‘이재명 대표 유지’ 결정 후폭풍…비명계 “절차적 문제”
초고속 당무위 결정에 조응천 “직무정지 절차 없이 예외적용” 비판
당 원로 유인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지지율 오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기소 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예외 적용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유권해석을 인정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80조 3항은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초고속으로 결정한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으로 방탄 쪽으로 당이 고착화되는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예외 적용에 대해 “예정돼 있던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다”면서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기존에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맞서보는 게 본인과 당 지지율도 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대선 이후 행보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계양을 가서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를 망쳐놓고 또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