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에 공무원 불철주야, 초과수당은 경찰만 더 받아…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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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제 4년 만 개최, 역대 최대 인파 예상
공무원법상 시간외 근로는 4시간만 인정
창원시 내부 불만, 소방은 3교대로 운영
경찰, 내부 지침 통해 ‘일시적 현업’ 전환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폐역)에 벚꽃이 활짝 펴 시선을 끌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연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폐역)에 벚꽃이 활짝 펴 시선을 끌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연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최대 규모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리면서 경찰·소방·행정 공무원들이 안전관리 등을 위해 대거 투입된다. 이들 공무원 모두 불철주야 근무하지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경찰만 더 챙겨 받는다.

공무원법상 초과근로가 4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경찰에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 직원들에게 4시간을 넘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서다.

진해군항제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흘간 진해구 전역에서 열린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돼 역대 최대 인파인 4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당국에서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으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제기간(평일 6일·주말4일) 중 경찰은 2370여 명, 소방은 750여 명, 행정(창원시)은 2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밤·낮, 평일·주말 대중없이 근무하게 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다. 관련법상 시간외근무명령(초과근무)이 하루 4시간이며 월 57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발생 시 비상근무자는 (4시간 이상)초과근무 적용받을 수 있게 예외를 뒀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창원시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군항제에 차출된 직원들이 주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초과수당은 단 4시간만 인정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소방은 외·내근직을 구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업’부서라고 불리는 외근(현장)부서는 직원들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매월 130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정해뒀다. 여기에 시간외 근무를 한 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통상 경찰기동대와 소방구급대 등이 현업 부서다.

그 외 일선 경찰관이나 내근직 소방대원들은 행정 공무원들과 같이 초과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소방은 이번 행사가 특별한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내근직을 3교대로 각 4시간씩 근무토록 조치했다. 인정되는 근무 시간만큼만 현장에 지원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을 ‘일시적 현업’으로 전환해 수당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 지침상 경찰서장을 명령권자로 경찰서 직원들에게 한시적 현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현업은 휴일·야간근무가 불가피하거나 대국민접촉(수사·단속 등)이 예상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 경찰서장 재량으로 실시된다. 극히 드문 경우다.

즉 경찰에서만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비상 사안 정도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일선 경찰관들은 평일 80명, 주말 90명이 현업, 일시적 현업으로 10일간 벚꽃 축제에 배치될 예정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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