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 종자 2종, 미승인 LMO 확인…수거·폐기 조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립종자원, 신품종 등록 출원과정서 발견
미·캐나다선 인체에 무해 안전성 확보 판단

시중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폐기 조치된다. 이미지투데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폐기 조치된다. 이미지투데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폐기 조치된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한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이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돼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현재 농산물 중 승인된 LMO는 사료용으로 콩·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옥수수·유채 등 6개 품목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