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뺑소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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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대 A 씨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내가 운전했다’ 거짓 진술한 후배는 벌금 150만원 받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이를 감추기 위해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무보험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자 그대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388만 원 상당 오토바이 수리비가 나왔다.

A 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 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을 뿐 아니라 후배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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