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국토부 규칙 변경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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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할 때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할 때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를 2명 이상으로 바꾼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통상 여러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분양된다.

즉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 3명이 아니라 2명이 돼도 다자녀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공분양 아파트 특공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처럼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특공 기준을 바꿔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기존의 3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2자녀까지 다자녀로 본다면, 다자녀 특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항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자녀부터 다주택 특공이 도입되지만 자녀수에 따른 배점이 있어서 2자녀보다는 3자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야파트 입주대상을 뽑을 때 소득과 자산기준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통합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는데 2자녀인 경우, 중위소득 120%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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