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13억 대출 받고 사회초년생 속여 보증금 5억 챙겨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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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원룸 소유자 등 공모
은행원은 뒷돈 받고 위조 눈감아
권한 없는데 임대차 계약 맺어
검찰, 문서감정으로 전모 밝혀
예방 위해 ‘신탁 여부 체크’ 제안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 서류를 꾸려 13억 원 상당의 신탁 대출을 받은 뒤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보증금까지 챙긴 임대업자와 은행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원룸 소유자(동업자) B 씨와 은행원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탁회사에 신탁된 원룸 건물에 사회초년생 등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탁은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해당 원룸도 신탁된 상태로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한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속인 채 범행했다. 현재 대부분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애초 해당 원룸건물 담보대출 6억 원이 있었지만, 이들은 리모델링을 빌미로 대출을 담보신탁으로 변경, 13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전출신고를 요구했고,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 세대에 대해서는 열람내역서 내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해 은행에 서류를 냈다.

이 내용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은행원은 현금 9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며 묻힐뻔한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맡으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문서감정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살펴 이상 정황을 발견, 전면 보완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번 사기 범죄의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에 신탁 여부 확인 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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