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 휘두르며 격렬 저항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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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지난 27일 불법으로 조업중인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도주 중인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는 모습.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지난 27일 불법으로 조업중인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도주 중인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10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40분동안 11㎞가량 도주했다. 어구로 배 이름을 가린 이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어 40상자를 불법으로 잡았다. 나포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장 A 씨가 조타실에 진입하려는 해경 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 대원 2명은 진압봉과 6연발 다목적 발사기 등을 들고 대치하다가 조타실 문 안쪽으로 최루탄을 투척한 끝에 A 씨를 제압했다. 해경은 A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중국어선 2척은 쌍타망 철선으로 선적은 중국 산둥성 스다오(石島)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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