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봤어" BTS RM 개인정보 18번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 RM 인스타그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2019년부터 3년에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에게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은 코레일이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은 관련 보도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린 뒤 별다른 말 없이 '^^;;'라는 이모티콘을 게시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코레일 감사위원회 측은 '직원 A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정직 처분을 요구했고, A 씨는 "RM 팬이어서 단순 호기심에 정보를 조회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징계위원회 측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