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내놔” 임대인 11시간 감금·폭행한 임차인 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건물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을 11시간이나 감금·폭행한 임차인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임대인인 피해자 B(67) 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늑골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건물 공사를 해주겠다며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B 씨의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사용 중이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충분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B 씨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B 씨가 A 씨의 범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