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7일 시행…부산 공공택지 1년, 나머지 6개월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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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되파는 것을 말하는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부산의 경우 공공택지 지역은 1년,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연합뉴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되파는 것을 말하는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부산의 경우 공공택지 지역은 1년,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부산의 경우 공공택지 지역은 1년,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또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안 공포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7일부터는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부산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택지가 에코델타시티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여전히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장안택지지구도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또 부산의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 기장군의 읍면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서 이곳의 민간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좀 풀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올리되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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