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1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검거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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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현금수거책 12명 검거… 2명은 구속

올해 2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올해 2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금리가 낮은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보이스피싱으로 11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현금수거책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1억 4766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이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 일당은 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범행을 공모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범행내용을 주고 받았다. 이동할 때도 택시비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나름 치밀하게 움직였다.

경찰은 7개월간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경기, 강원 일대에 설치된 CCTV 등을 추적·분석해 조직원 다수를 검거했다. 국내외 공범 검거를 위한 추적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카드론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금을 마련하는데,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됐다”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절대로 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없으며, 무작위로 뿌려지는 저금리 대출 미끼 문자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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