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뇌물 받은 부산연구원 전 센터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5→4년, 벌금도 절반으로
“가정형편 어렵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부산일보DB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서경환 한창훈)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7)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 7000만원에서 형량을 낮췄고, 추징금 액수는 같다.
재판부는 "연구원으로서 직무대상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중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뇌물액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5년 공사비 약 800억 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BTL)에 참여할 기업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 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시가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산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맡았다.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을 뿐 아니라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