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주걱으로 때리고 술 취해 시어머니 밀친 여성, 결국
울산지법, 40대 A 씨에 벌금 400만 원 선고
자녀 학대 의심해 시모 대화 몰래 녹취하기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리고 시어머니를 밀쳐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자기 집에서 장난친다는 이유로 아들 B 군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외에도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 넘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 씨는 또 시어머니가 아들 B 군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내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어머니와 B 군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