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게 20살 많은 직원과 "사귀라" 반복… 법원 "지위 이용한 성희롱"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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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나이가 많은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말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국내 한 대기업 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2020년 입사한 신입사원 A 씨는 다음해 옆 부서장인 B 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해당 기업에 25년째 다니던 B 씨는 A 씨와 초면인 상태였다.

그는 "OO역 쪽에 산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역? C 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말했다. C 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 씨 보다 20세 가랑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B 씨는 "치킨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A 씨가 "좋아한다"고 답하자 "C 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A 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다"며 선을 그었으나 B 씨는 다시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됐고,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다. B 씨에게는 근신 3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B 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 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B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 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진지하고 충분한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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