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종이공장서 20대 노동자 사고사 중대재해 조사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진주 무림페이퍼 공장서 노동자 사고 치료 중 숨져
부산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경남 진주시 무림페이퍼 전경.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무림페이퍼 전경.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종이 가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진주경찰서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진주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4살 A 씨가 기계에 끼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A 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다가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고 나흘 만에 숨졌다.

무림페이퍼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작업을 중지 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