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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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협의회서 법 개정 합의
불법 하도급·공사방해 등 제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담겼다.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건설 현장 특사경은 노조 측의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사측의 불법 하도급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월례비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긴다.

어린이 통학 차량 등에 다는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건설 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지만 단편적 기록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은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발주처·원청사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는 공공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민간은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주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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