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돈벌이로 악용되는 ‘스팸 문자’…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소비자단체 “통신사, 스팸 문자로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 올려”
“스팸 문자 발송 건에 비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해야”

스팸문자 이미지 사진 캡처 스팸문자 이미지 사진 캡처
스팸문자 이미지 사진 캡처 스팸문자 이미지 사진 캡처

국내 통신사들이 스팸 문자로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 챙기는 등 스팸 문자가 통신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히 통신사의 스팸 문자 발송량에 비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소비자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8일 ‘통신사 돈벌이로 악용되는 스팸 문자’라는 성명을 내고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5552만 8350명(올해 1월 말 기준)에 이른다”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인 만큼,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스팸 문자 발송량 비율에 비례하는 징벌적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스팸 문자를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통신사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팸 문자 근절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통신사 가입 후, 대출·쇼핑 등 끊임없이 오는 스팸 문자로 일상생활을 방해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통신사들이 스팸 문자를 보내는 당사자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가 자사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낼 때는 건당 20원이지만, 다른 대출·광고업체의 광고문자를 보내며 받는 비용은 건당 100원 이상이다. 적어도 건당 80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꼴이다. 통신사들은 이런 스팸 문자를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스팸 문자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3(수신 동의 여부의 확인)에 따르면,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고객(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고객의 과거 광고 수신 동의 사항만 알리는 것이 전부다. 광고를 더 받는 것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애매모호한 ‘안내 확인 절차’만 보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통신사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건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가 곧바로 통신사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소비자들의 광고성 문자 수신 재동의와 관련, “인터넷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선,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에 대한 수신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3을 조속히 개정해,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2년을 연장해 광고성 정보를 계속하여 받을지의 여부를 명확하게(예/아니오) 확인하고, 이를 안매문에서 수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여부를 ‘예/아니오’로 확인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문자 통보를 재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보내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은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려주는 일방적인 고지행위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재수신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광고성 정보 수신을 2년간 재동의할지에 대해 ‘예/아니오’로 명확히 확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문자사업자가 발송하는 스팸 필터링 및 차단 기능에 집중해 스팸 문자 발송률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