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신체검사에 마약검사 추가…국방부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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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 나오면 정밀검사→수사대상
수사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 나오면 보충역 편입

국방부가 ‘군내 마약 범죄’ 대책으로 ‘입영 병사 마약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내 마약 범죄’ 대책으로 ‘입영 병사 마약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 마약 범죄’ 대책으로 ‘입영 병사 마약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영장 없는 마약검사’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 내 마약류 범죄 증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우선 ‘마약 유입 방지’를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선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또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영하거나 복무 중인 장병 전체에 대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또는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에 대한 마약검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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