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과 상품 둘 다 규정될 수 있어”

권정재 alexk@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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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 관할권에 모두 포함 가능
“증권과 상품의 중복된 법적 정의 때문”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댄 베르코비츠. 유튜브 제공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댄 베르코비츠. 유튜브 제공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뜨거운 가운데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댄 베르코비츠가 이더리움이 증권인 동시에 상품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댄 베르코비츠 전 CFTC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전문 저널리스트 로라 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언체인드 팟캐스트(Unchained Podcast)’에 출연해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댄 베르코비츠는 “이더리움이 증권이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라는 두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두 관할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는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품과 증권의 중복된 법적 정의로 인해 두 관할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댄 베르코비츠가 이더리움이 상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더리움이 ‘선물 계약’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밀이나 귀리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만이 상품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물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것은 기술적으로 상품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어음(note)과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s)을 포함하는 유가 증권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물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상품의 범위는 넓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해당 유튜브에 같이 출연한 다국적 로펌 설리반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의 파트너 콜린 로이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했다. 콜린 로이드는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증권일 수 있다고 말하는 판례는 없다”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자산이 증권 거래의 일부로 판매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정재 alexk@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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