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양귀비 1100주 재배’ 양귀비 밀경작 사범 잇단 검거
남해군 서면 비닐하우스서 양귀비 1100여 주 밀경작 적발
해경, 50일 사이 양귀비 재배 7건 적발…1317주 압수
인적이 드문 해안가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밀경작 사범들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24일 경남 남해군 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대량 밀경작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적이 드문 해안가 주변 개인 주택 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양귀비 1100여 주를 대량 재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해경은 앞서 지난달 5일부터 50여 일 동안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사범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밀경작한 전체 양귀비 양은 1317주였으며, 해경은 이 가운데 재배규모가 큰 A 씨와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양귀비 재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인적이 드문 해안가 주변 개인 주택과 텃밭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양귀비가 개화기를 지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해경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 상태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정형 사천해경 수사과장은 “마약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