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갈 때마다 울던 치매 남편…"기저귀 열어보니 비닐 씌워 묶어놔"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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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 몸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원 측은 '환자의 피부 보호' 등을 이유로 설명했으나, 환자 가족들은 기저귀를 갈아주기 싫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했다며 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피해 남성 A(57) 씨의 아내 B 씨가 작성한 것으로 B 씨는 자신의 남편이 요양원에서 부조리한 대우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50대인 A 씨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대화에 문제가 있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웠다.

B 씨는 남편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25일쯤 지나 왼쪽 정강이 바깥쪽에 욕창이 생겼고, 병원 확인 결과 욕창이 생기기 힘든 곳에 생겨났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B 씨는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 요양원 측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했다.

입소한 지 석 달이 지난 5월 19일 면회를 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직원들이 막 대한다"는 말을 들었다.

요양원 내 CCTV를 본 결과 가림막도 없이 여성 입소자 옆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즉시 퇴소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B 씨는 남편이 평소라면 소변을 봤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기저귀를 풀어본 B 씨는 깜짝 놀랐다. A 씨의 신체 일부가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B 씨는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입소 한 달 만에 남편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물러 있었다"면서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부 손상을 이유로 비닐봉지를 이용해 성기를 묶어 놓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다. 50대인 피해 남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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