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집 찾아가 성폭행한 60대, 범행 이유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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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강간죄 60대 구속 송치
경찰 조사서 “나를 멀리해서…” 진술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A(6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울산에 사는 지인 B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B 씨를 여러 번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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