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13m 상공서 비행기 문 열어젖힌 30대, 구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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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 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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