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40개월 만에 ‘엔데믹’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동네 의원·약국도 ‘노마스크’

지난 27일 오후 1시께 찾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 탁경륜 기자 지난 27일 오후 1시께 찾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 탁경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돼 40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 해제 시점은 1일 0시 기준이어서 확진자의 경우 31일 밤 11시 59분까지는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코로나19 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사라진다.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는 방역 대응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전환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은 유지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