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60억대 전세사기 집주인은 배달기사? 조직 몸통 수사에 쏠리는 관심
부산경찰청, 30대 남성 외 관련자 5명도 수사
주범 배달기사로 일해 바지사장 내세운 범죄 가능성 주목
부산진구와 동래구 등에서 전세금 60여억 원을 떼먹은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금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의 사기 수법이 타 지역에서도 반복된 가운데, 향후 재판과 수사를 통해 드러날 공모 여부·주범의 실체 등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진구, 동래구 등에서 전세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오피스텔 등기상 소유주 30대 남성 이 모 씨와 관련해, 이 씨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A 법인의 감사 B 씨와, C 씨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C 씨는 지난 31일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공모 여부를 다투는 인물로 수차례 언급됐다. 부산지법서 열린 공판에서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C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뜻이냐”고 묻기도 했다. 7월 5일 예정된 공판에서는 C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씨가 원룸에 월세를 내며 배달대행기사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바지사장을 내세운 조직적 범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타 지역에서 벌어진 대형 전세사기에서도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바지사장을 임대인으로 앞세우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의 범죄가 반복됐다. 지난 5월 대전에서도 바지사장 건물주를 두고 세입자 37명에게 전세금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 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C 씨가 유사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C 씨를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어 접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C 씨가 실제 범행의 ‘몸통’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또 사기 혐의로 함께 입건된 다른 관련자들도 중개업체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상지 곽경도 변호사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실체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선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