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고 경찰관 멱살잡은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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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해 죄책 무거워”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화물차를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A 씨 등은 지난해 6월 7일 조합원 300여 명과 울산석유화학단지 한 도로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30분 정도 점거하고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이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며 제지하자,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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